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갖춰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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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14:08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갖춰야
인권위 “국내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착한 고속·시외버스
한 대도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포함하고, 계단이 있는 버스에 연차별·단계별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하는 법령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 중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한 대도 없다. 인권위는 국가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고속·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은 고속 주행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 문제, 고속에 적합한 교통수단 미개발, 재정여건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라 시·군에서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현재 휠체어 승차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차량을 생산하는 곳이 없으며,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개발과 안전을 위해 기술적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해명했다.
또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차량 구입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속 운행을 위한 저상버스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도로는 협소하고 규정 이외의 과속방지턱 난립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인권위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의 종류를 반드시 저상버스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호주·영국·미국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규정을 의무화하고,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하게 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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