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 여학생 안마강요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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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13:2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A맹학교 사감교사의 시각장애 여학생 안마 강요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1일(화)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기초 조사 결과 A맹학교 사감교사가 지난해 10월15일 22시경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여학생(18세)을 사감실로 불러 해당 학생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10여 분간 안마를 시행하게 했다.
사감교사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의사가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맹학교에서의 행위는 교사와 학생 간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여학생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