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안전장치 강화 법안 발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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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18:30
장애인콜택시 안전장치 강화 법안 발의
민홍철 의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세부기준 마련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장애인 콜택시 내부 안전장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와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내부의 휠체어 고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전벨트 등의 세부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고 통계를 보면, 2008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장애인 콜택시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이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 전도돼 부상하는 경우가 18건에 이른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중증 장애인 이용차량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휠체어를 2인치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유럽은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이 갖춰야 할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휠체어 고정장치에 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해 휠체어 유형별, 휠체어 제작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화해 놓았다.
민홍철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의 내부 안전장치의 신뢰도가 중요해 관련법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김성곤, 김영록, 문희상, 박남춘, 박주선, 부좌현, 신정훈, 최원식, 원혜영, 이찬열,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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