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법 제정 본격 논의
한국수어법 제정 본격 논의
관련 법안 입법공청회 개최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2월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회의실에서 한국수어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현재 교문위에서 검토 중인 ▲정진후 의원 발의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의 「한국수화언어 기본법」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수화기본법안」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의 「한국수어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자 열렸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는 “언어권은 인격 형성과 인간다운 삶 유지에 필수 요소이므로 생명권과 함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국민의 언어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서 “수어 관련법 제정은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쟁점사항으로는 ‘수화’와 ‘수어’의 단어선택이 떠올랐다. 우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농인 당사자들은 수어를 선호했다고 밝혔다. 수어를 옹호하는 견해로 수어는 언어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 비해 수화는 의사소통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반대로 수화를 옹호하는 견해는 수화가 역사성과 일반적인 대중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용어에 ‘화’나 ‘어’가 붙었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반드시 수단이나 언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둘을 절충해 ‘수화언어’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수어를 음성언어와 함께 공용어로 선언하는 것이 전제인데, 이는 각 나라의 언어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도 전했다. 우리나라는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공용어로 정했지만 공용어는 반드시 다수 사용인구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질랜드는 일상 언어인 영어와 함께 인구의 10~15%인 마오리족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했다. 이어서 2006년에는 ‘뉴질랜드수어’를 세 번째 공용어로 제정했다. 당시 청각장애인은 5000명이었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총장은 “현행 국어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 치료를 지원하거나 수화통역 근거를 마련할 뿐 농인이 처한 차별과 소외를 개선할 근본 방안이 없다”며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해 농인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공청회에서는 ▲5년마다 수립되는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규정 ▲심의자문위원회로서 한국수어심의회 설치 ▲청각장애인의 가족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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