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토부에 ‘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기준’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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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토부에 ‘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기준’ 마련 권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333


인권위, 국토부에 ‘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기준’ 마련 권고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벨트 등 세부기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내부 안전장치의 세부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사례집과 안전장치 사용법을 담은 책자를 제작·배포할 것도 권고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주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휠체어 탑승자가 뒤로 전도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차량 회전 및 급정거 시 안전벨트 착용 중임에도 차체에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인 1·2급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 휠체어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하기 곤란해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차종 및 차량의 제작년도, 구조변경 정도 등에 따라 차량의 안전장치 모양이나 설치 위치 등이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휠체어 앞·뒤 바퀴 각 2개를 차량 바닥면에 고정시키는 벨트식 고정장치(4개)와 휠체어 사용 탑승자를 위한 안전벨트, 휠체어 전면 및 측면 방향에 설치된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은 특수교통수단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휠체어를 2인치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은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장치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관련 검사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휠체어 고정 장치에 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해 휠체어 유형별, 휠체어 제작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았다.

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장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라며 “안전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이동권 보장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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