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협,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애인 고용안정의 시대”
장애인고용과장 개방형 직위 전환 요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이하 장고협)와 주영순 의원이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심재철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 등 내빈과 청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열띤 의견이 오갔다.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다양한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을 실시해 45만 명 이상의 직업상담과 14만 명 이상의 장애인 취업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은 장애인 고용촉진에만 초점을 맞춰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 시간은 비장애인의 보다 짧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인데 반해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9.1%.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장애인 고용이 불안정한 이유로 ▲장애인의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수준이 낮음,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기업문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근로조건 등을 꼽았다.
이어서 “지금은 고용촉진에서 고용안정으로의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이라며 “장애인 고용정책은 고용촉진 정책을 유지·발전시키는 동시에 고용안정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노동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기준 마련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를 명시한 최저임금 적용제외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라는 인식과 낙인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적용제외 규정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려, ▲장애인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규정 마련, ▲구직급여 수급요건에서 장애 고려, ▲장애인복지법의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근로자의 특례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경우 ▲법 제정목적에서 고용안정 강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우선규정,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규정, ▲인사과정에서 장애인 의사 반영, ▲원스톱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격적 토론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은 “장고협 노동상담센터에 의뢰한 장애인근로자중 5인 미만 사업장이 15.9%나 된다”며 “현재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로 비장애인이 꺼려하는 저임금, 저 기술 일자리 고용이 주종을 이룬다는 점”이라며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고용서비스 지원책, 고용 차별 금지, 고용 형태 다각화,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다양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노경희 직업재활팀장은 “구인 정보를 제공하다보면 구인업체에서는 양질의 전문 능력을 바라면서 장애인이니 급여는 적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현재 직업재활 사업들이 장애특성과 직업적 능력에 맞게 일자리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부분을 조금씩 채워 장애인 고용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노 팀장은 “장애인 고용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더욱 세밀하고 기민한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 고용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을 주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토론에 함께한 고용노동부 이상희 장애인고용과장은 “지금껏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고용안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일자리와 질을 모두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고용과장 개방 요구 잇따라
이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3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장애인고용과장 관련한 공식 입장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고용을 총괄하는 장애인고용과장이라는 직위는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이미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문화체육관광부도 2007년부터 장애인체육과장을 민간 출신 장애인 당사자로 개방해 임용하고 있다. 이점을 들어 고용노동부만 장애인고용과장(1990년 설치)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공식 질의도 포함했다.
“장총련과 회원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개방형 직위제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부터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3월 4일 성명서를 통해 “장고협 토론회에서 주영순 의원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서 장애인고용과장 개방직 전환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위공모제 형식으로 과장을 또 다시 임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주무부처로서 역량이 미흡하고 해결할 의지도 부족해 타 부서에 의지해 장애인 고용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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