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척수장애인 기내 사고 자부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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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척수장애인 기내 사고 자부담 요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609



아시아나, 척수장애인 기내 사고 자부담 요구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부실한 기내 휠체어와 서비스 문제


아시아나항공사 비행기에 탑승해 좌석 이동 중 다친 척수장애인이 병원비 부담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해 9월 15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문화탐방의 일원으로 아시아나 비행기를 이용하게 된 임대진(50세, 지체1급) 씨. 임 씨 등 회원 24명은 제주도에서 대구까지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좁은 기내로 이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팔걸이와 안전벨트 없이 간소화 된 기내용 휠체어에 옮겨 타야만 했다.

먼저 줄 서 있던 임 씨가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 기내용 휠체어에 옮겨 타고 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회전하는 구간에서 휠체어 밖으로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질 때 허리와 골반 부근에 타박상을 입었고, 어렵게 준비했던 문화탐방을 즐기기는커녕 통증에 신음하며 대구 일정 2박3일간 숙소와 버스 안에만 있어야 했다.

임 씨는 제주로 돌아와 병원비와 간병비, 휴업손해 등의 처리를 아시아나 측에 요구했다. 아시아나는 초기에 병원생활에 어려움이 큰 임씨를 위해 간병인도 구해줬으나 최근 병원비 등 20% 자부담을 요구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현재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함에도 임 씨는 비용이 없어 아시아나에서 구해줬던 간병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간병인 없이는 물리치료실까지 혼자 이동할 수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임 씨는 간병인을 들일 비용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 후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는 1900만 원. 임 씨는 승무원이 옮기는 도중 사고가 났는데 20%나 되는 고액의 치료비를 승객이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측은 1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부실한 기내용 휠체어를 이용해 직원이 이동시키던 중 부상을 입었는데 피해자의 과실을 운운하는 아시아나의 태도는 수준이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척수장애인은 균형 감각이 없어 스스로 앉기가 어려운 장애유형”이라며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없이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또 사고 이후 보여준 아시아나항공사의 태도에 인권을 무시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쓰러지는 장애인을 붙잡게 되면 성희롱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며 임 씨가 바닥에 떨어지는 데 조치하지 못한 이유를 밝힌 아시아나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에 만전을 기하며 응분의 보상을 할 것,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용 보장구(기내 휠체어 등)에 대한 점검과 준비로 안전사고에 완벽히 대비할 것, ▲전 직원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해,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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