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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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도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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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도입 확대 추진

이찬열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교통약자들의 원활한 버스 이용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4년 기준 16%로 저조하다. 서울도 35%로 유럽 주요 도시 9곳이 100%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한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고, 전세버스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1월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상버스의 대폐차가 일반버스로 도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반버스의 대폐차 또한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어 저상버스 도입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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