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지원사업 시행 1년, 개선 사안 산적
공공후견지원사업 시행 1년, 개선 사안 산적
후견인 지원 시스템 부재···후견인 선임도 오래 걸려
‘공공후견지원사업 체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9월 3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공공후견지원사업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9월 3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공후견지원사업 체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비용과 후견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초반인 만큼 개선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먼저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하며 실시간으로 상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선호 간사는 “후견 업무를 하다 보면 경험과ㅗ 정보가 부족해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후견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후견인의 명의로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운용해 과태료와 범칙금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자동차 등록 현황 확인이 필요했지만 후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정보 조회뿐 이었다”며 실제 난처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서영현 변호사도 후견인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서 변호사는 “후견인들이 본인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들 때 즉시 자문을 받을 곳이 절실하지만 현재 이러한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다”며 “결정문에 후견인의 업무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공공후견인지원사업이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후견인 후보자이자 발달장애인 부모인 유영복 씨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인권유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사건이 벌어진 후 개입하기 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공공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긴 시간이 걸리는 후견인 선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미현 간사는 “후견신청서류를 청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약 2개월의 시간을 흘려보낸 적이 있다”며 “후견인이 선임돼 합의과정과 합의금 관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절차가 지연돼 합의는 권익옹호기관이 지원하고 합의금은 시설이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동호 사무관은 체계적인 후견인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 사무관은 “현재 후견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은 보건보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하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고 내년부터는 후견인 지원 인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올해 장애인거주시설 발달장애인까지 사업 대상이 확대됐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600여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후견인을 연계하는 부분을 시설협회와 논의 중에 있다”며 “시설 1개소 당 최소 1명의 후견인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긴 시간이 걸리는 후견인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사업 지침을 개정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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