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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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대폭 개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501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대폭 개선


맹인·정신병자·불구자·장애자 등 정비


장애인 관련 정비대상용어 개선기준. <자료 : 법제처>


정부가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를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비롯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등 14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맹인은 시각장애인, 간질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변경된다. 정신병자는 정신질환자, 불구자나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법률과 부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능아, 나병, 정신지체 등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장애인 비하용어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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