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 어려운 장애인들
항공기 탑승 어려운 장애인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변화 없어···
항공기를 탑승하는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항공기 탑승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에 정책건의 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장애인 항공기 탑승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항공사의 장애인 편의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탑승교 이용이 가능한 항공편을 예약하더라도 당일 공항 상황에 따라 탑승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탑승교 이용 가능여부를 따지다 보면 원하는 시간대의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사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에게 탑승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휠체어 승강설비 보유를 의무화하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과 편의 제공 대책 수립 및 시행을 권고했다.
이후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협의를 통해 장애인 편의 제공 이행계획을 수립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자는 “탑승교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고 항공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조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추가해 개정하기로 했지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 탑승 항공기에 탑승교 우선 배정을 명문화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내규인 이동지역관리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나 임의조항으로 유명무실해졌으며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저가항공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결한 임차계약도 실제 공항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에 항공기 탑승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에 탑승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내규인 ‘이동지역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승강설비를 갖춘 스텝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들이 지상조업사와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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