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혜택 없는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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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혜택 없는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801





실질적 혜택 없는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


결합상품·알뜰폰 등에는 할인 혜택 비적용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신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통신요금 복지할인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이 저렴한 결합상품이나 알뜰폰, 행사 상품 등에는 복지할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4월 15일 밝혔다.

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인터넷과 집전화, IPTV, 휴대전화 등 2~3개의 상품을 한 데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은 2~3년 약정시 각 상품에 별도로 가입할 때 보다 요금이 40~50% 저렴하다.

그러나 이중할인이 되지 않아 장애인이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결합상품 할인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요금이 일반인보다 비싸 그냥 결합상품 할인을 받는 것이 저렴하다.

실제로 한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3년 약정 결합상품의 경우 복지할인 요금은 3만6580원, 결합할인 요금은3만480원이다. 복지할인 혜택 요금이 6000원 이상 비싸다.

한 케이블TV 업체의 초고속인터넷, 디지털TV 결합상품도 결합할인 요금은 대략 2만8270원이지만 복지할인 요금은 이보다 무려 1만1680원 비싼 3만9950원이다.

모든 단일상품에 대해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업체들이 약정할인 폭을 높게 책정한 상품은 복지할인 불가상품으로 분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싼 요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알뜰폰도 복지할인이 없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업체인 별정통신업체의 재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할인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데 따른 것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장애인 복지할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정책인데 너나 할 것 없이 할인 폭을 줄이고 제외시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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