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후 장애 관련 진정사건 10배 증가
장차법 시행 후 장애 관련 진정사건 증가
법 시행 전의 10배···지체장애인 진정사건 가장 많아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관련 진정사건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사건 접수 현황을 4월 7일 공개했다.
접수현황에 따르면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장애인 차별사건은 7193건으로 이 가운데 6540건이 장차법 시행 이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법 시행 이전에는 월 평균 8.5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나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월 평균 10배 이상이 늘어난 약 95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 차별 사건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61/6%)’ 관련 사건이었다.
이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서비스,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등의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역별 사건비율은 재화·용역 일반이 15.4%, 시설물 접근이 13.5%,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이 14.5%, 보험·금융서비스가 7.4%, 이동 및 교통수단이 6.7%, 문화·예술·체육이 4.2%로 나타났다.
접수된 장애 차별 사건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2033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시각장애인 1238건(18.9%), 지적·발달장애인 840건(12.8%), 청각장애인 831건(12.7%), 뇌병변장애인 455건(7.0%), 내부기관장애·안면장애 등 기타 장애유형이 818건(12.5%)으로 뒤를 이었다.
지체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버스·철도·철도 이용, 도로·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정보접근, 점자·음성서비스 등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차별 사례가 가장 많았다.
뇌병변장애인, 지적·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놀이시설, 식당 등 특정 시설 이용을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으며 정신장애인은 비하발언,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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