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0
3677
2014.03.31 16:58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4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경우 기존 96,800원에서 99,100원, 부부가 수급하는 경우 기존 154,900원에서 158,600원의 기초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 즉 국민연금 A값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이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급여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