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허용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허용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등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과제로 추진중인 사항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유공상이자는 등록 장애인과 동일한 장애상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장애인복지법령 상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 및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등록 절차에 따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장애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인원은 약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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