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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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발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4064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발의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수화언어의 언어지위 보장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1월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의 기본이념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수화언어의 언어지위 보장 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1월 26일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정진후 의원과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수화언어권공대위)’는 지난 5월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7개월동안 정책간담회, 공청회 등 회의를 거쳐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5년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발전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 소속 수화언어심의회 설치, 수화언어문화원 설치, 수화언어의 ‘초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으로의 편입을 통한 비장애인의 수화언어 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화언어 표준화와 수화언어 통역 및 문자통역, 농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발굴육성, 수화언어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고 있다.

정진후 의원는 법안 제출에 앞서 수화언어권공대위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기본이념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진후 의원은 “수화언어 기본법 및 농문화 기본법은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밝히고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수화언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청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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