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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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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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장애인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장애인 가입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확대한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12개 손해보험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3~17.3% 할인해주는상품이다.

현재는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양자녀가 없는 경우, 장애인인 부양자녀가 2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 탑승장치를 설치한 차량 가운데 1600cc를 초과하거나 등록일이 5년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거가족 가운데 3급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나이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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