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시정기관이 장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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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시정기관이 장차법 위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679
 



장애인차별 시정기관이 장차법 위반?



정진후 의원, “인권위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사실과 다르다” 해명



장애인차별 시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편의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상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체크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본부와 지방지부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 모니터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동영상, 자막, 수화 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수단이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에 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 이행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기관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실감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 시정 기구로 그 위상에 맞게 그동안 스스로 위반해온 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6일 해명자료를 내고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검증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장애인이 홈페이지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공인 인증마크를 매년 획득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화상전화기를 설치하고 수화통역사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해 매주 월요일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부산·광주·대구 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본관,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편의제공 자체 점검’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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