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안 재검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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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안 재검토 필요성 제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783
 



정신보건법 개정안 재검토 필요성 제기



토론회 개최∙∙∙“인권에 기반을 둔 제도 만들어져야”



입법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10월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장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보건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정신보건법 개정안 재검토 입장을 사실상 거부한바 있다.

2일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은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사례를 들며 “정신보건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강제입원으로 이는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인권에 반하는 법률을 고칠 의무가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진료와 보호, 차별금지, 지역사회의 거주와 통합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반인권적 강제입원이 보편화 되어 있고 정신병상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안이 없다”며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누굴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이사 역시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이 큰 문제인데 20여년 동안 이에 대한 논의를 반복할 뿐 달라진 건 없다“며 ”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단할 때 제3의 기관이 심사한다면 강제입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김락우 대표는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빠져 있다”며 “법이 악용되어 장기입원으로 이어지고 법이 당사자의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입법과정부터 문제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인 허인혜 씨도 참석해 정신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씨는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놓고 법적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편, 아들, EMS요원, 전문의 등에 의해 수차례 강제입원을 당했는데 끌려갈 당시 너무 강제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정신병원은 마음대로 약물을 투여하고 면접교섭권도 없으며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는 곳”이라며 “감옥보다 무서운 곳이 정신병원”이라고 아픔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사무관은 “강제입원과 관련해 중립성을 갖는 제3의 기관이 심사하는 이상적이라 판단되지만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며 “성년후견인제가 도입됐고 이를 활용해 정신보건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법이 개정되고 인권위가 성년후견제를 정신보건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며 “이를 반영해 보호의무자 순서를 후견인, 부양의무자 순으로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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