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습 폭행에 횡령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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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17:19
장애인 상습 폭행에 횡령까지···
인권위, 경기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장 등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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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경기도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A씨 등 2명과 직원들의 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시설비를 횡령한 시설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을 폐쇄하고 보조금을 환수 할 것을 권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중증장애인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독방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시설 1곳과 미신고시설 3곳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B 씨는 미신고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개인자산으로 관리하고 신고시설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이용료만으로 다른 시설 이용자를 보호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 두 명의 급여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해 4,900만원을 편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부모 3명으로부터 총 645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1개 시설은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3,8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부정수령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도 장애인복지시설을 파악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불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