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자동차 소유 사용대상자 확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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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16:37
LPG 자동차 소유 사용대상자 확대
장애인의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포함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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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자동차를 소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LPG 자동차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 기존 차량 매각, 폐차시 최대 60일까지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일반인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15년 말 까지만 구입,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했으나 사용기한을 폐지해 2015년 이후에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