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 때 전맹 장애인에 편의 제공해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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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13:35
"법무사 시험 때
전맹 장애인에 편의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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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한 전맹 시각장애인이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 응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그 어떤 편의도 제공되고 있지 않아 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무시험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나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의 경우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법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맹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타부서의 사례를 참고해 이들의 편의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