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국민연금 중복급여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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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국민연금 중복급여 삭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936
 


불합리한 국민연금 중복급여 삭감


최동익 의원, 국민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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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두 개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일률적 삭감이 아닌 수급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를 조정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하면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하나의 급여만 지급받거나 나머지 급여는 지급 정지 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중복급여 조정으로 많게는 100만원까지 급여가 감액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 급여삭감을 당하고 있는 사례는 2008년 32,899건 이후 매년 증가해 2012년 총 50,802건에 달하고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아 두 개의 급여를 받아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라며 "현행처럼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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