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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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10:42
대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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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각급 법원에 배포했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장애유형 별 특성에 따라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지원 방안과 판사, 법원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이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 비치된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접수 단계 또는 소송절차에서 직접 장애유형과 정도, 필요한 지원 내용을 재판부에 알릴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휠체어, 보청기, 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사용과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신체적 활동이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