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실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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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16:12
구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실시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5월 15일까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은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5월 1일부터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안내문을 관내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등에 발송하는 등 사전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2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해당 시설 관리주와 협조체계를 구축,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아파트단지와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 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시민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배려 등 시민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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