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사회복지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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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사회복지시설 설치해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811
 



개발제한구역에 사회복지시설 설치해야




최동익 의원, 개발제한구역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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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개발제한구역 설치 허가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국역에서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규로 건축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의 증축과 개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건축에 제한이 있어 편의시시러을 설치하거나 이용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히 이 개정안이 통발제한구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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