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안전사고 전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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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블록 안전사고 전액배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846
 



서울시, 보도블록 안전사고 전액배상



손해배상센터 개설···6월 1일부터 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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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액 손해를 배상한다. 치료, 입원 등을 서울시가 책임지는 것이다.

특히 올해 3월 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금 청구가 접수되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비용을 환수조치하고 입찰을 제한한다. 관리 담당공무원도 감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를 개설해 오는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5월 7일 밝혔다.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접수하게 된다.

센터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 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지급한다.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검찰청에 접수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제도 시행 시 일보에서 금전을 노린 고의 부정한 신고를 하는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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