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의 날 맞아 국정과제 이행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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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의 날 맞아 국정과제 이행의지 표명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802



복지부, 장애인의 날 맞아


국정과제 이행의지 표명


올해 내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등급제 단계적 개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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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와의 협의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11월부터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장애인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계와 학계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해 기존 등급제 중심의 장애판정 체계를 개인의 욕구와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장애등록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여러 병·의원 등을 거쳐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장애심사센터의 진료기록 직접 확보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권역재활병원 및 지역사회재활사업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장애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른 부처의 장애인 국정과제도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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