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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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701
 



전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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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내용의 ‘전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마련, 오는 4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저상버스 도입·운영,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구입·운영, 광역이동지원센터(통합 콜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는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30% 수준인 200여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22개 시·군 전역으로 도입을 확대해 158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광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25일까지 수렴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서면,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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