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 주차 거부는 장애인 차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 주차
거부는 장애인 차별”
인권위, 초과징수 주차비 환급 및 인권교육 수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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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 주차 신청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A회사 주차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2개월 동안 월정액으로 주차하기를 희망했으나 A회사가 일일 주차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특정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기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불특정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다”며 “접근성 및 편의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빌딩에 월정액 주차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진정인은 A회사 근처 B건물의 임차인으로 평소 B건물 주차장을 이용했으나 리모델링 관계로 2개월간 임시 폐쇄되면서 관리소측으로부터 A회사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받았다.
A회사는 B건물 관리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비장애인 이용자들에게는 한 달에 15만원을 받고 월정기주차를 허용했으나 진정인에게는 일일주차료 3만원을 내거나 맞은편 주자빌딩 이용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회사가 제안한 맞은편 주차빌딩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어 승하차시 휠체어를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한 진정인으로서는 이용이 불가능했고 진정인은 약 2개월동안 A회사에 일 주차비로 총 108여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회사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한 ‘시설물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사용 제한 및 거부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 판단해 A회사 대표에게 진정인으로부터 초과 징수한 주차비 총 78만여원을 환급하고 주차관리 직원과 함께 인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해당 구청장에게는 향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