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추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 11월부터 서비스 본격 시행 예정
센서 통해 응급상황 접수해 긴급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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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 등과 연계,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월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화재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상시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증장애인 가구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응급상황 정보가 소방서와 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돼 신속한 구조 및 구급 등의 응급안전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이웃주민과 자원봉사자 등을 발굴, 응급상황 발생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망도 별도로 마련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참여 의향, 지역사회 소방서 연계,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선 서비스대상 인원이 50명 이상인 지자체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울산, 서울(강서, 종로, 마포), 대구(서구, 북구, 달서구), 경기(성남, 의정부, 수원, 안산), 충북(충주), 충남(천안, 부여), 경북(안동), 전북(전주), 제주시 등이다.
대상자는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1급~2급 장애인)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위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4월 중으로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게이트웨이(통신장치)를 설치,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와상중증장애인 가구에는 맥박센서와 CCTV를 설치해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화재·가스·응급구조 등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