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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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지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4월 8일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어린이집 1,1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해 법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함께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등 차량안전 관련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맞벌이 등 실수요계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소우선순위, 운영일, 운영시간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적정 수납·사용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와 어린이집 간 담합으로 아동 허의등록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시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제한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재정 누수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반상회보 등에 부정수급 제보 및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한 신고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신고된 내용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자체에도 어린이집 이용 불편 관련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집 법위반 사실이나 이용불편 등 발생시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