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면제차량 배기량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본문 바로가기
장애계뉴스

알림마당

  >   알림마당   >   장애계뉴스
장애계뉴스

장애인 면제차량 배기량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752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장애인 면제차량 배기량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정책솔루션위원회, 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

 

정책솔루션위원회는 최근 장애인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확대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1995년부터 2000cc이하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보장구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휠체어 등을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연료차량은 트렁크의 유용면적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협소해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이 많다.

이에 정책솔루션은 "안정행정부는 현행 2000cc로 제한되어 있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2500cc로 확대하거나 2000cc초과 차량을 구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마련해 2000cc를 초과하는 배기량 만큼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솔루션은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발굴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장애인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