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대상자 부재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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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대상자 부재자 신고해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055
 



4·24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대상자 부재자 신고해야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발송···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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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4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부재자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기간은 4월 5일부터 9일까지로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란 일정한 요건을 가진 서거인에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수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일반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29일부터 20일까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부재자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4월 8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재자신고서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우체통에 넣어도 부재자 신고 기한내에 배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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