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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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면 인권침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911
 



"보호조치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면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 경찰관에 직무교육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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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보호조치 한 후 가족에게 알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정친지체 3급 장애인을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킨 후 그 가족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씨(36세)는 2004년 행방불명 됐고 보호자 B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소재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낸 A씨의 입원 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B씨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A씨가 이미 퇴원조치 된 후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에 의해 입원조치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경찰관들이 A씨를 응급입원 시키고 A씨의 주소지를 파악했음에도 가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A씨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가족에게 연락을 원하는지 물었으나 A씨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이 경우 성인인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해 통지하지 않는 것이 보다 인권적 조치"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실행할 때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를 파악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결찰관이 A씨의 연고자를 파악하거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가 강력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신착란이 의심되어 구호조치 된 A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드려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후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범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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