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화통역서비스 시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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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09:56
울산시, 수화통역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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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월 25일부터 언어·청각장애를 가진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수화(화상)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언어·청각장애인들이 방문하는 민원봉사실 컴퓨터에 화상접속용 웹카메라를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마쳤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수화통역서비스를 요청하면 수화 상담사, 공무원이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에 접속해 청각·언어장애인의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처리를 돕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화통역 서비스를 통해 언어·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손쉽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민원접수 또는 상담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