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남편 뒀다고 비하... '도' 넘은 상사의 막말 퍼레이드
사실혼 관계라고 공개망신 "유부녀인듯 유부녀 아닌 너" 개사까지
"장애인과의 결혼한 걸 보니 결혼에 실패했구나" 왜 같이 사냐며 참견
인권위, 명백한 인권침해로 해당 간부 징계와 직원 인권교육 권고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ㅇㅇ시 장애인체육회의 간부가 신규로 입사한 여직원의 배우자에게 비하 발언을 했다. 왜 당사자도 아닌 남편에게 그랬을까. 배우자는 장애인 좌식배구 선수였다. 게다가 여직원 부부가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이용해 부부에게 공개 망신을 주어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간부 A씨는 지난 3월 여직원 B씨를 사무실 계단으로 따로 불러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애는 너를 엄마로 생각하냐? 나는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와서 같이 밥을 못 먹는다" 등의 비하 발언을 내뱉었다.
뿐만 아니다. 이틀 후에는 여직원 B씨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노래 '썸'의 가사를 개사해 "유부녀인 듯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고 노래를 했고, 2층 회의실에서는 "얘는 유부녀인데 유부녀가 아니야. 너희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라는 등 망언을 일삼았다.
간부 A씨는 끝까지 뻔뻔했다. 작년 7월 여직원 B씨가 불친절하다는 외부 민원이 들어왔고, 그때 B씨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는 것.
당시 A씨가 B씨를 상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한 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은 비장애인이 결혼에 실패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 B씨도 그런 소문이 있던데 혹시 이에 대해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좋다"였다.
심지어 인권 강의에도 나갔던 A씨는 여는 말로 "저는 OOO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밥을 먹을 때 장애인을 보고 밥을 못 먹고 뛰쳐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애인 덕분에 밥을 먹고 삽니다"라고 했다며, B씨에게 직접한 말은 아니고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썸' 노래 개사는 사업 설명장에서 분위기가 지루한 것 같아 재밌게 만드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기혼자에게 결혼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 칭찬인 줄 알았다며, 모두 장난으로 생각하고 웃었다는 것이다.
A씨가 말하는 '모두'에 과연 B씨도 포함되어있었을까. 참고인 증언에 따르면 여직원 B씨는 간부 A씨의 망언을 듣고 울면서 동료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2월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해당 간부의 행동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체육회에 간부를 징계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