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원양어선 노예로... 지적장애인 임금 가로챈 세관공무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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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원양어선 노예로... 지적장애인 임금 가로챈 세관공무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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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정산금 등 10억여원 "관리해주겠다"며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강요행위 및 정서적ㆍ경제적 학대로 고소고발장 제출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현직 세관 공무원이 13년간 원양어선에서 일해온 지적장애인의 임금을 "관리해주겠다"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가 발각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8일 지적장애인 A씨(51세)가 원양어선에서 일하며 번 돈을 현직 세관 공무원 B씨와 B씨의 배우자 C씨가 편취한 혐의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현재 부산지방 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본 사건은 원양어선 선원생활을 하던 A씨가 지난 2003년 9월 경, 노래방을 이용하다 만난 노래방 업주 C씨를 만난 일로부터 시작된다. C씨는 "잃어버린 동생 같으니 가족같이 지내자"며 A씨에게 접근했고, 월급과 정산금을 "관리해 주겠다" 속여 예금통장과 신분증, 인감 등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B씨 계좌로 이체하는 등 편취했고, 그 밖에도 A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 수익자를 C씨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총 10억1천8백여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장애가 있고 이렇다 할 연고가 없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는 너의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정해준 여관에만 머무르게 하며 모든 생활을 감시ㆍ관리했고, 힘든 원양어선 노동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몸이 아프고 휴식이 필요함에도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도록 했으며, 갖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다.

 

A씨는 법무법인 화우의 도움으로 2019년 6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이 이송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A씨의 항고가 인용되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연구소는 이 사건이 피의사실로 적시된 혐의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전형적인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판단하고 적용법규를 달리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하였으며, 대리인으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조미연 변호사와 화우공익재단의 홍유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본 사건은 지적장애인을 "돌봐주겠다"고 접근하여 자유를 제약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정작 장애인을 학대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거센 비판이 따르고 있다. 

 

연구소는 피해자가 현재 배신감과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분노, 악화된 건강과 가해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 장애인이 권리를 회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장애인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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