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재도입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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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재도입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월간 새보람 0 2375

성 명 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재도입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625일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재도입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법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한다.

 

장애인당사자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폐지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는 그간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폭시켰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가로막은 개악이었으며 횡포였다. LPG지원제도 폐지 이후 그나마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되던 제도들도 점차 사라졌다. 현재 장애인에게 지원되던 유류비지원 제도가 남아있는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분기별 5만원 지원제도가 유일하다. 이처럼 기존에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던 가장 기본적인 제도마저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 장애인가구 중 차량보유비율은 52.1%로 절반이상의 가구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율에 있어서도 자가용, 일반버스, 지하철, 일반택시 순으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이 자가용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편의시설미비와 대중교통수단의 열악함에 기인하고 있다.

 

대중교통 중 버스의 경우 저상버스의 보급률도 낮지만 일반버스의 장애인 이용 및 편의시설도 열악하다.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86.7%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안내방송 및 문자안내, 수직손잡이 등만 설치하면 되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은 철저히 외면당해오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자가용은 이동권과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유류비지원과 이를 통한 이동권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정책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이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을 위한 유류비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법안개정과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늦었지만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재도입안의 조속한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2020625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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