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장애아동 폭행에... 여론 들끓어 "강력처벌로 악행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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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장애아동 폭행에... 여론 들끓어 "강력처벌로 악행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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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살 난 자폐아이를 교사 4명이 집단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MBN뉴스 갈무리)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4명이 6살 자폐아동 집단 학대
정인이 간지 얼마나 됐다고... 피해자 부모 "가해자 강력처벌 원해"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정인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끊는 가운데, 또 다른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자폐를 앓고 있는 6살 K군을 국공립교사 4명이 집단으로 학대한 것. 

모친 A씨는 작년 3월부터 장애통합반이 있는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K군을 보냈다. 12월 말 크리스마스 행사로 인해 긴급보육으로 아이를 등원시키게 된 A씨는 K군이 귀에 상처가 난 채로 하원한 것을 보고 처음 의혹을 품게 됐다. 

K군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A씨는 교사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어린이집에서는 "K군이 낮잠을 안 잤다"라는 말을 전할 뿐이었다.

A씨는 "아이가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새벽 내내 울면서 엄마를 때리고 울고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긴 아이처럼 행동했다. 아이를 너무 강압적으로 재우지는 않았는지, 몇 차례 얼굴과 귀에 상처가 난 상태로 집에 돌아온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회상했다.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는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특히 장애통합반이 구성되어있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기에, A씨는 "이런 의혹들을 확인하는 것이 되려 아이에게 피해가 될까 두려웠다"라고 고백했다.

결국 K군이 며칠동안 밤새 울음을 그치지 않자, 남편과 함께 어린이집에 찾아간 A씨는 CCTV를 요구했다. 절차를 요구하는 원장의 말에 처음에는 집에 돌아갔지만, CCTV를 삭제하거나 조작할 위험성을 느껴 곧바로 경찰을 대동해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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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13개월된 아이가 인형을 바닥으로 던지자 교사가 양손을 들어 손지검하는 모습. 
(오른쪽) 5살 남아가 다른 아이에게 다가가자 교사가 난데없이 팔을 때리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 (채널A뉴스 갈무리)

1시간 40분짜리 CCTV에는 충격적인 정황이 담겨있었다. 교사 4명이 물뿌리개로 K군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발로 차고, 때리고, 밀치고, 혼내고, 팔을 꺾는 등 8차례나 돌아가며 학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학대를 당한 것은 K군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1살, 13개월의 남아의 몸을 손으로 때리는 등의 추가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A씨는 "긴급 보육으로 한 교실에 교사가 5명, 아이 6명이 함께 있었는데도 말리거나 놀라는 교사가 한 명도 없더라. 원장이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울면서 교사들을 혼냈지만, 과연 원장을 포함한 모두가 몰랐던 것인지, 침묵한다고 거짓으로 답을 한다고 죄가 덮어질 수 있을지 묻고 싶다"라며 비난했다. 

해당 교사들은 "기억이 나지않는다", "학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버티고 있다. K군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까지도 토를 하며 밤잠을 설치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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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A씨는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학대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해온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 치료 등 피해 보상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학대범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어린이집 장애통합반 확대 ▲해당 가해 교사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 등을 요청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 측은 해당 교사들을 퇴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부 경찰서는 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원생들에 대한 추가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3개월 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현재 만 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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