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장애인 비하ㆍ성범죄 글… 7급 공무원 임용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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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장애인 비하ㆍ성범죄 글… 7급 공무원 임용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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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미성년자 성범죄 인증, 장애인 비하 글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올려온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임용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12월 한 경기도민이 국민청원을 하며 세간에 드러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왜소증 장애인 불법촬영해 '앤트맨이다' 조롱
미성년자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 후 인증글까지
경기도, 임용후보자 자격 박탈… "공직자 자격 없다"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의 약칭)'에 수년간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게시한 A씨가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A씨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됨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청원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사진을 불법 촬영해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을 뿐만아니라,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뒤 이를 인증하는 사진을 5차례 이상 올렸다.

왜소증 장애인을 뒤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앤트맨(몸을 개미만큼 작게 줄였다가 늘릴 수 있는 영화 주인공)"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2월 29일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을 올렸다. 이 글이 이 사건의 단초가 됐다.

청원인은 "A씨는 명문대 재학생이니 필기시험은 문제없이 합격했겠지만 면접에서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같은 도민으로서 납득되지 않는다"며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청원 계기를 밝혔다. 이 청원에는 10만여 명이 동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개인 SNS에 "만일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후보자 A씨의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인사위원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일베를 비롯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온라인 공간 특성상 망상, 거짓 이야기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 측은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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