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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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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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소셜포커스

 

“목적지 하나 바꾸는 일도 첩첩산중” vs “다른 이용자 불편도 고려해야”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실제 이용불편과 동떨어진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면서다. 현장에선 행선지 하나 바꾸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다. 반면, 시는 다른 이용자 불편을 고려한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2일 서울시설공단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장애인콜택시는 모두 619대가 운영 중이다. 이용대상은 걷기에 장애 정도가 심한 휠체어 장애인 등이다. 기존 장애등급으로 치면 1~3급이다. 정보등록 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수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목적지 변경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A씨는 “목적지를 바꾸는 건 (이동지원센터)콜센터에 전화해서 승인이 나야 가능하다”며 “승인을 받지 못해 처음 접수한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콜을 신청해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타고 간 적도 있다”라고 했다.

또 다른 휠체어 이용자 B씨도 “바로콜을 통해 접수했다가 목적지를 변경하기 위해 취소하려면 10분 가량 기다렸다가 다시 접수해야 했다”며 “장애인콜택시를 타고나서 부득이하게 목적지를 바꾸려고 해도 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라고 했다.

시가 장애인콜택시 이용 문턱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 장애인콜택시 운행율과 접수 건수 모두 줄었다. 일평균 차량 운행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82%, 82.4%다. 그러다 지난해 들어 68.3%로 14% 가량 낮아졌다. 일평균 접수 건수도 2018년 4천77건, 2019년 4천104건에서 2020년 3천137건으로 줄었다.

당장 일각에선 관련 매뉴얼 부재 등 일선행정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또 다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 택시(나비콜, 엔콜)나 일반택시는 목적지 변경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며 “장애인콜택시는 엄연히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용자들이 어려움 없이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될 규정과 메뉴얼부터 만들어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시는 이용자의 목적지 변경에 따른 대기시간부터 부인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겪을 불편을 고려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관계자는 “배차가 이뤄지기 전엔 큰 어려움 없이 언제든지 목적지를 바꿀 수 있지만, 배차 후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고려해 목적지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용자 상당수는 주로 병원에 갈 때 장애인콜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아  탑승 후 갑자기 목적지를 바꾸는 빈도는 많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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