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단, 「알기 쉬운 자료 제작 안내서」 발간
「알기 쉬운 자료 제작 안내서」 표지
발달장애인의 고용 정보 접근성 향상 도모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발달장애인에게 고용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알기 쉬운 자료 제작 안내서」를 발간했다.
알기 쉬운 자료란 단순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 삽화를 넣어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게 만든 자료를 뜻하며, 공단에서는 2016년부터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었다.
그러나 알기 쉬운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일관된 자료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고용 서비스 제공자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알기 쉬운 자료 개발 순서, 방법, 당사자 검증 방법, 점검표 등)을 개발하고 안내서로 발간하였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 배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단의 이번 안내서 제작은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타 기관에서도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안내서 발간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정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발간된 안내서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직업영역개발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고용개발원(직업영역개발부)으로 요청하면 책자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공단에서 개발한 최신 고용정보 3종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직업정보서, 취업준비서,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공단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haKEAD)에서 발달장애인 직무 영상도 함께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