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도덕 불감증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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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도덕 불감증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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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셜포커스

표준사업장 성범죄자 취업여부 알 수 없어
공단, “관련법에 규정 없어 책임 소재 밖“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도덕 불감증이 또 도마에 올랐다. 공직 청렴도(본지 2021년 12월9일 보도)에 이어 범죄인식도 취약점을 드러냈다. 특히, 성범죄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취업에 무방비다. 사업체 심사에서도 이들의 취업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또, 성범죄자 신상까지 공개됐지만, 모르쇠로 일관한다. 공단의 미온적 대처가 범죄 위험을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장애인 고용률·시설·임금 기준을 따져 공단이 인증한다. 상시 근로자 대비 장애인 30% 이상 고용업체가 대상이다. 또,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규정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에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인증업체에는 제품구매, 세제감면, 지원금 등 혜택이 있다.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6%를 이들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첫 소득이 생기고 2년 동안은 법인·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신규 표준사업장에겐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도 제공된다.

표준사업장 인증업체와 장애인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세다. 표준사업장은 2019년 319개에서 2020년 473개, 2021년 566개로 늘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3년새 77% 가량 많아졌다. 2019년 9천349명에서 이듬해 첫 1만명 대를 돌파했다. 2020년 1만1천115명, 2021년 1만2천656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무상지원금 규모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2개 표준사업장에 165억5천9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다 2020년 253억3천300만원(104곳), 2021년 272억6천600만원(128곳)씩 지급했다.

이 같은 양적 증가에도 노동환경의 안전은 담보되지 않는다. 학대·성범죄자의 표준사업장 취업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다. 성범죄자 신상은 이미 2001년부터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당초 청소년 성구매자(일명 원조교제) 처벌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다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누리집(성범죄자알림e)에서 공개 중이다. 공개범위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실거주지, 전과사실,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 8가지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개인 인증을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이름이나 주소를 검색해 학교반경 1㎞, 위치반경 2㎞까지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표준사업장의 성범죄자 취업 여부는 깜깜이다. 정작 공단의 사업체 인증심사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다. 이들의 취업으로 언제든 학대와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다. 

그러자 한편에선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근로자가 절반 이상인 만큼 선제대응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한 시민활동가는 “양적인 성과에만 취해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이나 범죄위험 노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입법 타령만 하지말고 표준사업장에서 성범죄자 등의 취업을 막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 개선, 관련자 교육 등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꼬집었다.

반면, 공단 측은 관련법에 규정이 없어 책임 밖이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표준사업장의 재직자 범죄 이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우려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라며 “교육부와 달리 해당 인원(성범죄자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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