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

본문 바로가기
장애계뉴스

알림마당

  >   알림마당   >   장애계뉴스
장애계뉴스

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

기본관리자 0 104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15일(목)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공설시장과 명동거리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장애인 이동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천안동남경찰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위 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과, 천안시장에게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5월 정모(남, 38세)씨는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만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먼 거리를 우회하여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 횡단 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지하보도를 이용한 도로 횡단이 불가능하고, 명동거리 입구에서 공설시장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데 최소 500m에서 900m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횡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최소 9분에서 최대 14분이 소요되어 비장애인이 지하보도를 통해 횡단하는 것에 비해 최소 10배에서 최대 16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일부 보행로의 경우 보도의 유효 폭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5cm 이상의 단차(段差)가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는 “도로 등 재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도로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도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