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법치... 사회적 약자 과태료 50% 감경
기본관리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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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3:21
법무부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중증장애인·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2일(월)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를 감경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명을 포함하여 약 600만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事前)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자진납부감경제도(‘08. 6.부터 시행중)'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경대상자는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법무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2110-3506>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를 감경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명을 포함하여 약 600만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事前)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자진납부감경제도(‘08. 6.부터 시행중)'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경대상자는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법무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2110-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