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시설' 대폭 확충 및 '주택개조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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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시설' 대폭 확충 및 '주택개조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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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가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29개 사업에 130억 원을 들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 확충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3곳에 64억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11곳에 2억3천만 원, 저상버스 도입 10대에 18.5억 원, 장애인 콜택시 도입 10대에 14억 원 등이다.

 시는 국토해양부의 실태조사 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또한 월 1회 시 관련부서와 시내버스조합, 도시철도공사 등이 참여하는 개선대책 실무반을 운영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사유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증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에 최근 2년 동안 40여개 사업에 372억 원을 투입했다.

 이처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을 확충한 결과, 광주시는 국토해양부의 실태조사에서 전국 7대 도시 중 지난 2007년도 최하위에서 지난해에는 5위로 순위가 올라갔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교통 유관기관과 연계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농촌지역 장애인들에게만 실시한 '주택개조사업'을 올해부터 도시지역 장애인가구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한해 주택개조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지역 장애인들이 소외된 점을 감안,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 올해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1~6급 등록 장애인이며,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와 중복된 가구, 고령 장애인, 저소득장애인 순으로 지원된다.

 다만,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금융기관 등의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을 받아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후원금 등으로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가구당 최대 380만원이 지원되며,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체형에 맞게 편의시설이 개보수된다.

 참가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복지사업과(장애인복지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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