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합헌"

본문 바로가기
장애계뉴스

알림마당

  >   알림마당   >   장애계뉴스
장애계뉴스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합헌"

기본관리자 0 5240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합헌"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제도 위헌소송,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제기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제도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수기마사지사협 등 11개 단체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1항'과 안마사 자격인증 없이 안마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88조'에 대해 지난 2008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합헌 결정 이유에 대해 "이 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이들이 제기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제도 위헌소송'에 대해 지난 2006년에는 위헌 판결을, 2008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