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한 복지시설 지도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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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한 복지시설 지도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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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한 복지시설 지도교사 '집행유예'

  장애인을 폭행한 한 복지시설 지도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월 29일(월)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복지시설 지도교사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사건 발생 전까지 장애인보호시설 지도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의자인 최씨는 경기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올해 2월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급 장애인 이모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5시간가량 걸리는 수술을 2차례나 받았으며, 1심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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