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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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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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공포

서울시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이하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조례를 시행해야 한다.

조례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인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은 물론,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사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며, 조사를 근거로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도 의무 시행된다. 시설퇴소자 중 희망자에 한해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과 일정거주지·자립정착금을 지원하며, 이를 위한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도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시장은 서울시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주택개조 비용 및 전세·임차자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센터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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